공지사항/주제 2025.03.27 근로기준법 등에 규정된 과반수 대표의 선출에 관하여(후보자 공표) 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련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근로기준법 등에 규정된 다수당 대표선거에 관하여(후보자 공표) 목록으로 이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