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/주제 2020.03.04 근로기준법 등에 규정된 과반수 대표의 선출에 관하여(후보자 공표) 후보자 및 선정 방법이 발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련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근로기준법 등에 규정된 과반수 대표의 선출에 관하여(후보자 공표) 목록으로 이동